재증명 발급안내(원무과)
| 발급부서 | 증명서류 | 비고 |
| 진료과주치의 발급(진료예약 필요) | · 진단서/소견서 · 병사용 진단서 * 사진2매(병원보관용,제출용) 필수제출 *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(ex.1부:사진2매,2부:사진3매,3부:사진4매) · 장애진단서 |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| 원무과 발급(진료예약 불필요) | · 입원확인서 (입퇴원기간, 병명, 질병코드기재) ·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| 별도의 수수료 발생 |
환자 본인이 신청시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해야 하며, 대리인 신청시, 아래의 의무기록사본 발급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함.
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전 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(원무팀 제증명발급창구)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(가족이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이력 등 포함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. 따라서,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,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,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
사본발급 청구 및 시간안내
본관2층(원무과)
월 ~ 금 AM 09:00~PM 18:00
토요일 AM 09:00~PM 13:00